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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오똥 - 오늘도뚠뚠

아파트 청약 후 계약금 / 중도금 / 잔금 / 주택담보대출 개념 정리

 

오늘 포스팅 주제는 아파트 청약 후 계약금 / 중도금 / 잔금 / 주택담보대출 개념 정리!자꾸만 부동산 정책이 바뀌니 오늘 정리하는 내용이 어느시점에 현실과 안맞게 될 줄 모르겠지만~~

 

1. 아파트 청약

청약Home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? 우리나라의 아파트분양은 '한국부동산원' 청약Home 앱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.

앱 깔아보시면 첫 페이지의 청약캘린더라는게 있는데 청약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.

보통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  청약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주소지는 미리미리 MOVEMOVE!!

 

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구(조정대상지역) 등 규제지역별 1순위 자격, 가점제/추첨제 비율, 대출가능 금액 등이

다르기 때문에 청약 신청하기 앞서서 조목조목 따져보셔야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없겠지요?

참고로 두 개 이상의 아파트 모두 당첨됫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양쪽 모두 무효처리가 된다고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.

 

2. 계약금

분양가가 10억이라 가정하면 통상 계약금(10~20%) - 중도금(60%) - 잔금(20~30%)으로

분양가를 나누어 지불하는데 시행사마다 정책(?)이 조금씩 다르니 청약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.

분양권 분양권 하는데 가장 첫번째 단계인 계약금 10~20%을 지불하면 일단 해당 분양권이 내 소유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
 

3. 중도금

말그대로 아파트 올라가는 중간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계약금(10~20%) - 중도금(60%) - 잔금(20~30%)

보통 6개월에 1회씩 총 6번을 (회차마다 10%씩) 지불하는 방식으로 시행사가 연결해주는 은행에서 대출(신용대출)로 진행 가능

*규제지역의 분양가가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집단 대출 불가

 

4. 잔금

입주예정일이 임박하여 입주기간을 시공사에서 공지하면 그 기간안에 분양가의 20~30%인 잔금을 지뤄야합니다.

입주가 가능해진 시점부터는 집이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담보로써 가치가 생기므로 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규제지역 집값 15억원 초과할 경우 담보대출 불가.

 

5. LTV, DTI, DSR

주택담보대출과 함께 나오는 개념이 LTV(주택담보인정비율), DTI(총부채상환비율),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인데

LTV : 은행에서 주택 가격의 몇%까지 빌려줄수있는지를 정해두는걸로 이게 40%면 10억짜리 집은 4억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

DTI :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다른 대출도 가지고 있으면 해당 대출의 '이자'상환액 다 더한게 내 소득의 몇%를 넘어가면 안된다를 정해두는거로 만약 내 연봉이 5천만원이고 다른 대출의 이자 + 금번 대출의 연간 상환 금액이 2천만원이면 DTI가 40%

DSR :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서 '모든' 가계 대출 원금과 이자 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. 연봉 5천에 상환필요 대출원금과 이자가 5천이면 DSR 100%

 

아무래도 DSR이 적용될 경우 대출 자격이 까다로워 지므로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

뭐가됫든 대출이 잘 나오려면 본 인의 채무를 잘 조정해두어야 하겠습니다 :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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